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3일
요지
초심취소
취업규칙의 규정 및 사용자의 지시에 반해 노동조합의 조끼를 착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통상임금 관련 제소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이후 사용자가 조합원들을 고정배차에서 제외시키고 노동조합 사무실 반환을 요구하며 단전조치를 하는 등의 행태와 함께 그간 징계조치를 한 적이 없던 복장위반을 이유로 중상자 발생 사고와 같은 수준인 정직2개월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취업규칙의 규정 및 사용자의 지시에 반해 노동조합의 조끼를 착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통상임금 관련 제소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이후 사용자가 조합원들을 고정배차에서 제외시키고 노동조합 사무실 반환을 요구하며 단전조치를 하는 등의 행태와 함께 그간 징계조치를 한 적이 없던 복장위반을 이유로 중상자 발생 사고와 같은 수준인 정직2개월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