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3일
요지
구제절차와 별도로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의 확정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절차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근로자가 구제절차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