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3일

요지

반복적인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김○○ 반장이 사직서를 제출해야 계속 일하게 된다고 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동절기공사 중단의 원인인 보온양생비가 사업비 대비 미미한 점, 2015. 12. 18. 사직원 제출이후에도 3회 연속된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도 같은 달 31일까지 지속되어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점, 2016. 1월 신정연휴 후 공사현장에는 다른 목수가 투입되어 작업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2016. 1. 5. 사실상 해고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