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3일
요지
포괄적이고 실질적이며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요양시설의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노무 및 업무와 회계관리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실질적이며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 요양시설의 시설장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사․노무 및 업무와 회계관리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실질적이며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 요양시설의 시설장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