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3일
요지
학기별 반복 갱신하는 시간강사 위촉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 재위촉 규정이 없고 시간강사규정을 준용하게 한 점, 시간강사규정에는 연속하여 8학기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동 규정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근로자가 당초 시간강사규정상 연속하여 4학기 초과 위촉 제한 대상자였으나,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 연속 8학기 초과 제한 대상자로 적용된 점, 2011년 이후 8학기를 초과하여 위촉된 시간강사는 전체 507명중 0.4%인 2명에 불과하고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 담당 책임자가 사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위촉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 재위촉 규정이 없고 시간강사규정을 준용하게 한 점, 시간강사규정에는 연속하여 8학기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동 규정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근로자가 당초 시간강사규정상 연속하여 4학기 초과 위촉 제한 대상자였으나,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 연속 8학기 초과 제한 대상자로 적용된 점, 2011년 이후 8학기를 초과하여 위촉된 시간강사는 전체 507명중 0.4%인 2명에 불과하고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 담당 책임자가 사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위촉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