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3일
요지
정년이 만료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정년 만료 이후 촉탁직 채용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년퇴직자 중 다수가 정년 도달 후 촉탁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점 등 촉탁직 전환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년 퇴직 및 촉탁직 미채용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촉탁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근로자 중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이 대다수이며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에 대해서만 촉탁직 채용에 대해 특별히 우대한 사실도 없어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정년 만료 이후 촉탁직 채용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년퇴직자 중 다수가 정년 도달 후 촉탁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점 등 촉탁직 전환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년 퇴직 및 촉탁직 미채용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촉탁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근로자 중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이 대다수이며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에 대해서만 촉탁직 채용에 대해 특별히 우대한 사실도 없어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