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6일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직접 작성한 사직서에 퇴사에 따른 요구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사직을 권유받은 후 카카오톡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권고사직의 의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사직서 제출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직접 작성한 사직서에 퇴사에 따른 요구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사직을 권유받은 후 카카오톡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권고사직의 의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사직서 제출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