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6일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직접 작성한 사직서에 퇴사에 따른 요구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사직을 권유받은 후 카카오톡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권고사직의 의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사직서 제출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