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6차별OOO
○ ○ ○ 차별시정 통보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6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중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계약직근로자’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더라도,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인 적격이 없고,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중식비를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계약직근로자’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더라도,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인 적격이 없고,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중식비를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일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