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6일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하였음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있었는지(해고의 존부) 여부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에 의한 것도 효력이 있다 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하였음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있었는지(해고의 존부) 여부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에 의한 것도 효력이 있다 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하였음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