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6일

요지

근로자가 자진퇴직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변경 지시를 받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한 이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2016. 2. 26.~2016. 5. 6.)한 점, 무단결근 중인 2016. 3. 14.부터 다른 사업장과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던 중 산업재해로 인해 같은 해 7. 14.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할 의사가 없다는 근거가 되는 점 , 2016. 5. 6. 근로자가 위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서를 받고 다음날 출근하여 근무를 하겠다고 하자 사용자가 이미 자진퇴직처리가 되었다는 이유로 노무수령을 거부한 점 등을 미루어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2016. 2. 26.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