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6일

요지

자율적으로 구성된 봉사조직에서의 동료관계에 불과할 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태원외국인거주주택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주민들의 연합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 ○ ○는 용역계약 체결 없이 인근에 사는 은퇴한 노인들이 청소하고 초소를 지키면서 봉사료를 받는 자율적 봉사조직으로 보이는 점, ③ 소장은 같이 일하는 노인들끼리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 대표자에 불과할 뿐이고 대표자는 투표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점, ④ 관리소나 소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장과 신청인은 자율적으로 구성된 봉사조직에서의 단순한 동료 관계에 불과할 뿐「근로기준법」이 적용될 만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