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6일

요지

승무정지는 업무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정당하고,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의 성격 및 정당성 여부
운송수입금 미납은 사용자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한 잠정적 업무중단 조치로 보이므로 승무정지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업무명령의 일환이고, 근로자의 장기간 계속된 운송수입금 미납행위 및 배차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는 주로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에 의존하는 사용자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의 인사권 행사로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1) 징계사유
운송수입금 미납 및 업무지시 위반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2) 징계양정
사용자는 운송수입금의 정상적인 입금에 의해서만 원만한 운영이 가능한 특수성이 존재하고, 근로자는 2015. 11. 1. 재입사한 이후 계속하여 운송수입금 전액을 정산하지 못하여 2016.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매월 100만원 이상의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등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징계절차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 근로자에게 두 차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 해고일자 등이 기재된 징계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사실을 고려할 때 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