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6일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조건을 상의하는 등 구제신청이 달성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6. 5. 20.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서 및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가 2016. 5. 23. 사용자의 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근무조건에 관한 면담을 한 점, 근로자는 근무를 희망하고 사용자는 초심, 재심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근무조건에 맞는 사업장을 알아보고 있고 언제든 근무시키겠다고 하는 점을 볼 때,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형식적이라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실익이 없다.
사용자가 2016. 5. 20.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서 및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가 2016. 5. 23. 사용자의 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근무조건에 관한 면담을 한 점, 근로자는 근무를 희망하고 사용자는 초심, 재심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근무조건에 맞는 사업장을 알아보고 있고 언제든 근무시키겠다고 하는 점을 볼 때,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형식적이라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실익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