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7일
요지
일부 인정(부당징계 - 근로자 ○ ○ ○)
일부 기각(부당인사초치 - 근로자 고두산, 김성관)
부당노동행위 기각
① 사용자가 근로자1(○ ○ ○)에게 행한 ‘견책’징계처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흠결이 있어 부당징계이다.
②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2(고두산)와 근로자3(김성관)에게 행한 ‘경고’조치는 징계사유에 못 미치는 비위행위에 대한 훈계적 행정조치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허용되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처분이라 할 것이다.
③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 또는 경고 조치한 것은 근로자들이 행한 학생회비 관리 부적정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되는 반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 볼 만한 정황이 미흡하므로, 사용자의 ‘견책’처분과 ‘경고’조치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일부 기각(부당인사초치 - 근로자 고두산, 김성관)
부당노동행위 기각
① 사용자가 근로자1(○ ○ ○)에게 행한 ‘견책’징계처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흠결이 있어 부당징계이다.
②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2(고두산)와 근로자3(김성관)에게 행한 ‘경고’조치는 징계사유에 못 미치는 비위행위에 대한 훈계적 행정조치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허용되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처분이라 할 것이다.
③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 또는 경고 조치한 것은 근로자들이 행한 학생회비 관리 부적정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되는 반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 볼 만한 정황이 미흡하므로, 사용자의 ‘견책’처분과 ‘경고’조치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