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7일
요지
노동위원회의 3회의 보정요구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각하될 수 있음을 우편 및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받았음에도 노동위원회의 3차례 보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초심지노위 구제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만, 초심지노위는 보충적인 판단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상습적인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75조의 징계해고 사유 등에 해당되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초심지노위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각하될 수 있음을 우편 및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받았음에도 노동위원회의 3차례 보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초심지노위 구제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만, 초심지노위는 보충적인 판단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상습적인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75조의 징계해고 사유 등에 해당되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초심지노위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