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7일

요지

구제신청기간 경과, 같은 당사자간 같은 취지의 확정판정 존재, 신청취지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 판정한 사례

신청 취지 중 이른 바, 재입사 제한, 추행유도에 따른 피해보상, 민·형사상 보상, 계속 근무요구에 대한 답변, 점심시간 미부여, 무죄청원, 피신청인 및 검찰 고소·고발, 상의없는 연장근로에 대한 엄벌부여 등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명령대상이 아니고 2007. 10월에 있었던 전보와 2008. 2. 16.에 있었던 퇴직처리는 구제신청기간이 과했거나 같은 당사자간 같은 취지의 확정판정이 존재하므로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