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7일

요지

징계 취소 후 재징계하여 이중징계로 볼 수 없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기존 해고 및 징계(감봉3개월)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와 그 사유가 일부 동일하다 할지라도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
회계처리의 오류, 화재경보기 관리소홀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2016. 2월경 관리주체인 근로자에게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점, 근로자도 일부 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징계의결 요구 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명시된 관리소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시에도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