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7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보안경비 책임자로서 현장경비대원의 잘못된 근무행태를 제대로 시정하지 못한 관리감독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관리감독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르고 현장경비대원의 잘못된 근무행태가 근로자의 지시나 묵인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감독소홀의 책임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안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보안사고와 관련된 다른 관리자들의 징계와 비교할 때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보안경비 책임자로서 현장경비대원의 잘못된 근무행태를 제대로 시정하지 못한 관리감독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관리감독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르고 현장경비대원의 잘못된 근무행태가 근로자의 지시나 묵인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감독소홀의 책임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안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보안사고와 관련된 다른 관리자들의 징계와 비교할 때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