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8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구제신청 내용이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 사례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제28조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구제명령대상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 징벌’ 이나,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는 퇴직금 및 위로금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의 각하사유에도 해당한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제28조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구제명령대상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 징벌’ 이나,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는 퇴직금 및 위로금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의 각하사유에도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