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8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전화를 걸어와 “취직하여 6개월 내지 1년 정도 해외에 출국한다. 취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문의를 한 점,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 및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전화연락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