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8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전화를 걸어와 “취직하여 6개월 내지 1년 정도 해외에 출국한다. 취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문의를 한 점,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 및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전화연락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전화를 걸어와 “취직하여 6개월 내지 1년 정도 해외에 출국한다. 취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문의를 한 점,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 및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전화연락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