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8일

요지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통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16. 4. 30.부터 같은 해 5. 2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2016. 4. 26. 및 같은 해 5. 2. 근무시간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 받았음에도 같은 달 12일 등 근무기간 한 달 동안 3∼4회 무단이탈한 행위는 근무태만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취업규칙 제49조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시킬 수 있다.’에 해당하고, 실제 사용자는 근로계약 종료 전 같은 달 15일 및 16일, 23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같은 달 29일자로 만료됨”을 통지 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인 같은 달 29일자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두고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