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한 정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4. 7월 교통사고 3회, 무단결근 및 지각 등의 사유로 승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동일한 비위행위를 발생시킨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취업규칙 동일조항의 귀책사유 발생 시 가중 징계예정임을 고지 받은 점, ③ 근로자의 총 34회 이르는 운행지시 위반(결행) 및 운행질서 문란(지연운행) 행위는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로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