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9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제출한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이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인지 불명확하여 반려 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제 근로자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역량평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제출한 근로시간 면제 사용계획서가 단체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근로시간 면제활동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자칫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행위로 보일 여지도 있어 사용자가 이를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제 근로자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역량평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제출한 근로시간 면제 사용계획서가 단체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근로시간 면제활동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자칫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행위로 보일 여지도 있어 사용자가 이를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