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9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1) 환자에게 소리를 질러 불안감 조성 및 반성하지 않는 태도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그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동료직원과 싸움으로 병원을 소란스럽게 하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툰 사실은 있으나 동료 직원이 교대 시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다툼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동료 직원도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