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9일
요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당초 계약금액 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으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여 행한 해고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초 계약금액 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으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여 행한 해고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