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9일
요지
초심유지
반복적이며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및 상사폭행,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 및 근무경력 일부 미기재 등은 각각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의 양태를 고려했을 때 그 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비위행위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비위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인지하기 이전에 근로자에 대한 시말서 징구 및 징계를 한 점, 근로자가 재직 중 전액관리제 실시 요구 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반복적이며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및 상사폭행,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 및 근무경력 일부 미기재 등은 각각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의 양태를 고려했을 때 그 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비위행위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비위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인지하기 이전에 근로자에 대한 시말서 징구 및 징계를 한 점, 근로자가 재직 중 전액관리제 실시 요구 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