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30일
요지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없이 인사명령을 할 정도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명령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인사명령이 부당하므로 그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은 직급(직책)을 감등시키는 인사명령은 ‘감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는 생산직근로자의 ‘직급’이나 ‘직책’에 대하여 따로 규정된 바 없으며, 생산직근로자에 대해 인사명령으로서 조장, 반장 및 직장의 직책을 임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보직(직책)변경의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직(직책)변경의 인사명령이 징계처분이 아니더라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없이 인사명령을 할 정도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인사명령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인사명령이 부당하므로 그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판단된다.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은 직급(직책)을 감등시키는 인사명령은 ‘감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는 생산직근로자의 ‘직급’이나 ‘직책’에 대하여 따로 규정된 바 없으며, 생산직근로자에 대해 인사명령으로서 조장, 반장 및 직장의 직책을 임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보직(직책)변경의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직(직책)변경의 인사명령이 징계처분이 아니더라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없이 인사명령을 할 정도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인사명령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인사명령이 부당하므로 그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