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3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거래주유소 변경에 대한 서면보고 누락, 거래주유소 대표자에게 주유량을 조작하고 그 차액을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 거래주유소에 대한 관리 소홀로 거래주유소가 유류단가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 주유거래카드 및 결제카드 관리 소홀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로 인한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가 상당한 등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으나, 비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며, 과거 감봉 6개월의 징계이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