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30일

요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물품 판매대금 180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후 회사에 즉시 정산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 사건으로 인하여 징계 해고를 한 것은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해고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나 근로자의 횡령금액으로 볼 때 비위가 극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함에도 가장 중한 징계해고를 한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횡령한 판매대금을 스스로 반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3년의 재직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이 회사에 근무해 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은 이상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