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30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과 임금 지급 및 인사관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지우기가 어렵고, 일부 사유는 전혀 소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부당하게 수령한 가족수당은 전액 반납하였고, 임금 지급 및 인사관리 부적정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수 없다고 보이는 반면, 징계처분으로서의 강등은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는 해고, 면직, 권고사직을 제외하고 가장 중한 징계조치이며, 근로자에게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불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정직 등의 다른 징계와 달리 일정한 기한이 만료되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로도 상당히 중한 징계조치에 해당하여 근로자에 대한 강등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