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4일
요지
근로자의 상습적인 폭1행‧폭언과 진행비 부당수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폭행‧폭언 등 비위행위에 관한 다수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휴일 또는 자택 주변에서 사용되거나 허위로 청구된 진행비에 대해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지출임을 입증하지 못하며 적극적인 소명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① 근로자가 수년간 약자의 위치에 있는 후배 직원과 외주업체 직원 다수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 ② 비위행위 발생 당시에 이들에게 충분한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폭행으로 외부단체의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는 등 회사의 명예 및 위상이 크게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처분이 징계재량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소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① 근로자의 폭행‧폭언 등 비위행위에 관한 다수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휴일 또는 자택 주변에서 사용되거나 허위로 청구된 진행비에 대해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지출임을 입증하지 못하며 적극적인 소명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① 근로자가 수년간 약자의 위치에 있는 후배 직원과 외주업체 직원 다수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 ② 비위행위 발생 당시에 이들에게 충분한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폭행으로 외부단체의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는 등 회사의 명예 및 위상이 크게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처분이 징계재량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소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