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6의결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4일

요지

노동조합 규약 제7조 및 선거 관리규정 제10조 ‘2., 1)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규약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 가입 시, 가입비 납부를 전제로 가입을 확정하는 규정, 자진탈퇴자 및 제명자에 대하여 3년간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 기간 및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조합의 활동 및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 가입 및 참여권을 제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노조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