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4일
요지
근로자의 수차에 반복된 병가신청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승인을 반송한 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수차에 걸쳐 사용자가 요구한 병가 관련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며 병가 신청 관련서류 보완에 적극적으로 임했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병가신청이 7차례나 반송되었던 점, 근로자의 7차 병가신청 시에는 ‘유산 및 조산 가능성이 많아 병원 방문치료 및 절대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승인 여부를 유보하는 법위반의 조치를 취했던 점, 사용자의 제반 규정상 계약해지 사유인 ‘10일 이상 무단결근’의 경우 사실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관련 징계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절차요건을 취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수차에 걸쳐 사용자가 요구한 병가 관련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며 병가 신청 관련서류 보완에 적극적으로 임했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병가신청이 7차례나 반송되었던 점, 근로자의 7차 병가신청 시에는 ‘유산 및 조산 가능성이 많아 병원 방문치료 및 절대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승인 여부를 유보하는 법위반의 조치를 취했던 점, 사용자의 제반 규정상 계약해지 사유인 ‘10일 이상 무단결근’의 경우 사실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관련 징계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절차요건을 취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