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4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종료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본사 교육을 수료한 자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점, ② 회사의 야간 근무인원은 2명으로 근로자가 장기휴가를 가게 되면 이를 대체할 인원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16. 6. 14. 면담 당시 근로자 및 사용자와 함께 있었던 OOO도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종료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