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4일
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는 양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없는 학원 강사들의 근무일을 집계하여 산정할 경우 5명 미만인 3.62명인 점, ② 근로자는 미화원 배○○이 주 5일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적인 주장만 할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이 사건 학원을 청소하였다는 미화원 배○○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매주 2일간 수고비를 받고 학원을 청소한 미화원 배○○을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로 간주하더라도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는 5명 미만인 4명으로 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①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는 양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없는 학원 강사들의 근무일을 집계하여 산정할 경우 5명 미만인 3.62명인 점, ② 근로자는 미화원 배○○이 주 5일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적인 주장만 할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이 사건 학원을 청소하였다는 미화원 배○○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매주 2일간 수고비를 받고 학원을 청소한 미화원 배○○을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로 간주하더라도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는 5명 미만인 4명으로 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