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4일
요지
상사폭행 및 근태불량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상사 폭행과 근태불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정차통과 및 개문주행 등 운행질서 위반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근로자의 상사 폭행행위는 중대한 복무질서 위반행위이나 근로자가 상해죄 벌금형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여 진행 중인 점, 근태불량은 견습기간을 다른 근로자들보다 길게 부여한 데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상사 폭행과 근태불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정차통과 및 개문주행 등 운행질서 위반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근로자의 상사 폭행행위는 중대한 복무질서 위반행위이나 근로자가 상해죄 벌금형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여 진행 중인 점, 근태불량은 견습기간을 다른 근로자들보다 길게 부여한 데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