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4일

요지

당사자적격은 위탁관리회사에 있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대표 개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인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없는 등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