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5일
요지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고객사 여직원에 대한 외설적인 대화 및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등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초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고객사와 미팅을 추진하는 한편,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경위서, 징계소명서 등이 작성되었고 상벌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일회적이고 비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성희롱 제보자의 항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즉시 사과한 점, ③ 근로자가 고객사를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고려할 때 직장상사에 의해 행해지는 통상의 성희롱 사례와는 다른 점, ④ 근로자의 경우 과거 해고로 결정된 사건의 성희롱 행위나 양태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징계 과정에서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고객사 여직원에 대한 외설적인 대화 및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등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초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고객사와 미팅을 추진하는 한편,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경위서, 징계소명서 등이 작성되었고 상벌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일회적이고 비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성희롱 제보자의 항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즉시 사과한 점, ③ 근로자가 고객사를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고려할 때 직장상사에 의해 행해지는 통상의 성희롱 사례와는 다른 점, ④ 근로자의 경우 과거 해고로 결정된 사건의 성희롱 행위나 양태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징계 과정에서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