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5일
요지
근로자가 재직 시 사용자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에 따른 근로자가 3명으로 확인된 점, ② 2016. 6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대장에도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와 같은 근로자만 등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도 2016. 6월과 7월에 4명 외에 다른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고, ④ 김○○이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⑤ 김○○의 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재직할 때에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에 따른 근로자가 3명으로 확인된 점, ② 2016. 6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대장에도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와 같은 근로자만 등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도 2016. 6월과 7월에 4명 외에 다른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고, ④ 김○○이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⑤ 김○○의 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재직할 때에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