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5일

요지

상급자에 대한 욕설 행위를 사유로 행한 정직 28일의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로 삼은 상급자에 대한 욕설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들이 욕설 행위가 있었음을 진술하고 있고,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온 사정 등을 종합하여 검찰에서 벌금 150만원에 약식 기소한 점을 볼 때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징계위원을 징계위원 구성에서 배제하고 당초 예정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서 특별한 하자도 없으며, 사용자가 정직 2월의 징계위원회 결정을 정직 28일로 감경하는 등 징계양정 역시 적절하므로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비위에 해당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