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6일

요지

다른 근로자의 징계와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비위행위를 지시한 소속팀장은 권고사직 처리되고,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해고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고, 비위금액도 비교적 소액이며 회식비용 등으로 사용되어 개인적인 편취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동료 77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용자의 일벌백계 의사와 직원들의 이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한편,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의 계기가 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