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6일
요지
사용자가 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합리적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며,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 처분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취소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택시를 과속으로 운행한 것은, 회사의 제규정 위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점, 근로자는 업무를 위해 어쩔 수 없고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으면 된다는 근무태도로 개선 여지를 보이지 아니하여 사용자의 최소한의 관리감독마저 따르지 않는 점,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해고의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상습적이고 지속적이며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과속 운행 행위를 근거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하는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라 할 것이어서,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근로계약 해지를 문서로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판단된다.
위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직원으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해고 전에 발생한 승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택시를 과속으로 운행한 것은, 회사의 제규정 위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점, 근로자는 업무를 위해 어쩔 수 없고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으면 된다는 근무태도로 개선 여지를 보이지 아니하여 사용자의 최소한의 관리감독마저 따르지 않는 점,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해고의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상습적이고 지속적이며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과속 운행 행위를 근거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하는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라 할 것이어서,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근로계약 해지를 문서로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판단된다.
위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직원으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해고 전에 발생한 승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