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6일

요지

판정일 이전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16. 7. 21. 이후인 2016. 8. 20.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직 중에 발생한 해고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구제절차는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