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6일
요지
청렴의무 준수 지시 이후에도 불법찬조금 임의 사용 등 계속된 규정 위반에 대해 행해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불법찬조금 모금 금지 등 청렴의무 위반 지시 및 그에 따른 교육 및 서약서 제출 후에도 학부모들로부터 모금된 찬조금에 간여‧사용하였고,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보조코치를 임의 채용하여 그 찬조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결과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그에 따른 해임처분은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불법찬조금 모금 금지 등 청렴의무 위반 지시 및 그에 따른 교육 및 서약서 제출 후에도 학부모들로부터 모금된 찬조금에 간여‧사용하였고,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보조코치를 임의 채용하여 그 찬조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결과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그에 따른 해임처분은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