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6일
요지
판정일 현재 정상적인 배차가 이루어져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일 현재 정상적인 배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
준법운행이라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평소의 절반 이하로 감축 배차(직장폐쇄)한 것은 부당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일 현재 정상적인 배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
준법운행이라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평소의 절반 이하로 감축 배차(직장폐쇄)한 것은 부당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