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7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물류팀으로 부서이동 인사발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라고 말하였으며, 동료들에게도 “그동안 고마웠다”라고 인사한 후, 사물함에서 옷가지 등 개인물품을 챙겨 스스로 회사를 나온 점, ③ 근로자가 회사에서 스스로 나온 이후 출근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10여일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