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7일
요지
출입카드와 업무용 노트북을 반납하도록 하고 출입을 제지한 것은 해고이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거부하자 출입카드와 업무용 노트북을 반납하도록 한 점, ② 사용자가 보낸 이메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출근을 제지한 점, ④ 구제신청 제기 이후 사용자가 유급휴직명령을 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유급휴직명령의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거부하자 출입카드와 업무용 노트북을 반납하도록 한 점, ② 사용자가 보낸 이메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출근을 제지한 점, ④ 구제신청 제기 이후 사용자가 유급휴직명령을 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유급휴직명령의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