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7일
요지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잘못이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감사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제시한 검찰·법원에서의 진술, 직원 자술서의 검찰 제출, 내부자료 임의 유출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어, 그 징계사유의 정도와 발생과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도 잘못이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
감사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제시한 검찰·법원에서의 진술, 직원 자술서의 검찰 제출, 내부자료 임의 유출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어, 그 징계사유의 정도와 발생과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도 잘못이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