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0일

요지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허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여 수령한 점, 후견인․피후견인의 개인정보, 사업관련 예결산내용 등 사업운영상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는 USB 도난신고 사건에 대해 근로자가 절도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점, 업무지시 불이행과 근태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중징계 대신 시말서를 제출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