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10일

요지

법인의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으로 확인되나, 위장폐업 등을 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